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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에 쓰려다 난리났다” ‘수백억원’ 내놓을 판…국민 포털도 결국, 못 피했다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언론 단체가 수백억원 저작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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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요약
🔸 네이버, AI 학습용 뉴스 무단 사용 논란
• 한국방송협회·신문협회가 네이버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
•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AI 모델 개발 시 뉴스 데이터(약 13.1%)를 무단 학습한 것으로 지적.
• ‘큐:’, ‘AI 브리핑’ 등 요약형 서비스도 기사 원문을 무단 복제·재구성했다는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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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와 대조 — “한국만 제도 공백”
• **美 퍼플렉시티(Perplexity)**는 한국 진출 시 국내 언론사와 저작권 협약 및 수익배분 계약 체결, 분쟁 예방.
• 반면 한국은 AI 저작권 관련 법·보상체계 미비, 공정이용 기준도 불명확.
• 미국·EU·일본은 이미 AI 학습 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기준과 예외 조항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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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대응 비판
•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AI 저작권 제도 손질에 수수방관” 지적.
• 업계는 보상체계와 ‘AI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
• 네이버 측은 “창작자 트래픽 감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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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포인트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이 본격화되며, 국내 AI 산업의 법적 기반이 뒤처지고 있음.
제도적 보완 없이는 AI 기업·언론 간 갈등이 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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