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년 부터 CSAP 없어도 공공 진출 가능해 진다 2026년부터(이르면 상반기) 공공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때,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없이도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보안성 검토)”만 받으면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이 보도됬다. etnews.com+2다음+2주요내용은 ‘CSAP + 국정원 검증’의 이중 절차를 ‘국정원 검증 중심’으로 단순화 한다는 내용이다. etnews.com+1 기존 제도의 문제점공공 IT 제품·서비스는 통상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보안적합성 검증 체계)를 요구받는데, 클라우드는 여기에 더해 CSAP까지 요구돼 업계에서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지속 제기됨. etnews.com+1CSAP 자체는 클라우드컴퓨팅법(제23조의2)에 근거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며(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