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허위 과장광고 사라지나? 최근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 전문가’ 영상, 사진 광고가SNS 등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특히 고령층의 판단 혼란·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코리아타임스)식·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건강 관련 광고 분야에서 허위 광고가 빈번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코리아타임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대상 확대기존 ‘AI 기본법’에서는 AI 생성물 사업자(개발자)에게만 표시 의무가 있었음.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콘텐츠 게시자, 온라인 포털, 플랫폼 운영자, 이용자로 대폭 확대 적용 계획하고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모든 사람/기관이 AI 생성 여부를 표시해야 함. (다음)의무 표시 방식사진, 영상, 음성 등 콘텐츠가 AI로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플랫폼 이용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 훼손할.. 이전 1 다음